
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면회수칙 안내 | 공지일 | 2025.01.02 |
---|---|---|---|
첨부파일 |
![]()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자의 계약이 성립한 후부터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의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2) 위의 계약기간은 계약 입소일로부터 시작하고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시설과 당사자(보호자)는 정확한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비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벌어 질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계약 내용을 수행 한다. 3.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입소 기간으로 한다.(단 등급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⑤ 계약자(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4. 비용징수 1) 입소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적용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자는 매월 전월분을 익월 15일까지 시설에 지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시설급여수가에 따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비급여부분 :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간호서비스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까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설이 따로 정한비용을 부담한다. 6) 비급여 부분의 변동은 가족간담회, 시설운영위원회 순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7) 납부방법: 지정된 계좌 내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입원 및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 만 산정하되 1회단 최대10일(1개월에 15일) 까지만 인정한다. 9)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의료 수급권자는 개인부담금을 보험료의 7.5%만 부담한다. 10)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보호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비급여 비용을 조정 할 경우 11) 입소비용 * 첨부파일 참조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월 이용료를 징수 할 권리 2.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단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음)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⑨ 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져 있는 입소자는 ①-⑤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6. 시설의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 7. 계약자의 계약해지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에 3일전에는 계약해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