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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면회수칙 조정사항 안내문 | 공지일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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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6.20. 대면접촉면회수칙변경안내.pdf(973.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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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면회수칙 조정사항으로 안내 드립니다. 가. 접촉면회 자격기준폐지,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음성확인, 마스크착용 등 면회 방역수칙은 유지 됩니다 나. 외출. 외박은 4차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은 허용이 됩니다. 다. 적용시기는 22.6.20(월)~별도 안내 시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산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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