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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5.23~별도 안내시 까지) | 공지일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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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대면_접촉_면회_연장(220520).pdf(270.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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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1. 대상 및 면회수칙은 한시 허용(4.30~5.22) 과 동일 기준 적용되며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가 가능합니다. 2. 적용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시 까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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